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상가를 재분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권의 기본 원칙

조합원의 기본 권리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 자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가액을 평가받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자산(아파트 또는 상가) 을 배정받습니다.
  • 기본적으로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재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허용할 경우

    • 일부 조합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상가의 권리가액(토지·건물 평가 금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 즉, 권리가액이 낮으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권리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합원 전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4. 해당 지자체(시·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 서울시의 경우,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상가 면적이 90㎡ 이상, 권리가액이 분양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도 조합 측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조합원 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배정을 반대할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금지하는 경우

📌 중요!

  • 과거 판례를 보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요구했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 내부 규정과 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결론: 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

가능성 있음

  •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배정을 허용하는 경우
  •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능성 낮음

  • 조합 내부 규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배정을 금지하는 경우
  • 권리가액이 낮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크거나, 조합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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