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신고 대상 및 적용 지역
✅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반전세, 월세 포함)
- 계약금,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가 6,000만 원 이상(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예외: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음 (비규제 지역의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일부 군 지역 제외), 세종시, 일부 도 지역 적용
- 비규제 지역에서는 신고 의무 없음
2.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신고 항목: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 주소 및 면적
- 계약일 및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 중개인 정보(있을 경우)
3.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시행 초기(2021년 6월~2023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4. 신고 시 장점 및 효과
✅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 사항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전세사기, 허위 계약 위험 방지
-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전·월세 시장 투명화
- 실거래 정보 공개로 임대료 급등 억제 및 시장 안정화
✅ 세입자와 임대인의 법적 보호 강화
- 계약서 분쟁 시 공식 신고 기록이 증거로 활용 가능
5.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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