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 범위



1.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

다음과 같은 경미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구, 형광등 교체
  • 실리콘 및 문풍지 보수
  • 수도꼭지 필터 교체
  • 변기 막힘(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 보일러 배관 내 공기 빼기(에어 제거)
  • 방충망, 커튼 레일 등 생활에 따른 소모성 부분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일러 고장(설치된 지 오래되어 자연적인 고장 발생)
  •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한 누전, 차단기 문제
  • 수도관 누수, 배관 파손
  • 벽, 천장, 바닥의 균열 및 심각한 누수
  • 창문, 문틀, 출입문 등의 주요 구조물 고장
  • 천장 누수 및 곰팡이(건물 노후화로 인한 경우)

3.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2. 수리 전 집주인과 협의
    •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하자 보수 요청서 작성
    •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하자 보수 요청서’를 작성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를 먼저 부담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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