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 범위
1.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
다음과 같은 경미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구, 형광등 교체
- 실리콘 및 문풍지 보수
- 수도꼭지 필터 교체
- 변기 막힘(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 보일러 배관 내 공기 빼기(에어 제거)
- 방충망, 커튼 레일 등 생활에 따른 소모성 부분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일러 고장(설치된 지 오래되어 자연적인 고장 발생)
-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한 누전, 차단기 문제
- 수도관 누수, 배관 파손
- 벽, 천장, 바닥의 균열 및 심각한 누수
- 창문, 문틀, 출입문 등의 주요 구조물 고장
- 천장 누수 및 곰팡이(건물 노후화로 인한 경우)
3.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
-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수리 전 집주인과 협의
-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 요청서 작성
-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하자 보수 요청서’를 작성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를 먼저 부담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